- 무죄 기대했지만…법원, 檢 정치적 기소 극복 못해
- 李 발언 왜곡·편집한 공소사실 인용, 안 좋은 감정 있었나
- 국토부 협박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무관해
- '국토부 협박' 발언도 잘못 없어…잦은 공문도 협박
- 항소심 전략 수정 없다, 무죄를 유죄로 갈 순 없잖나
- 당 차원 대응? 의원들이 더 역할 강화하자 얘기 나와
- 장외집회는 국정농단 비판…법원·재판 얘기 안 해
- 다음 주 위증교사 재판? 위증 자체가 없었다 믿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지요.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사법살인이다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1심 판결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편승했다, 사법살인이다 이런 논평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인데요. 이렇게 강한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균택 : 저를 비롯해서 당내의 법률가 의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고, 심지어는 양형도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관행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박균택 : 그래도 법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기대를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논리로 따져보면 무죄가 나올 사건이라고 어떤 기대를 했고,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당연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검찰에서 지적한 내용을 하나도 극복하지를 못하고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다른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 좋은 논평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 검찰독재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왔던 거지요?
▶박균택 : 그렇습니다.
▶박균택 : 그것은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경도된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이 평소에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신뢰에 굉장히 반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심 판결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을 건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균택 : 일단 기초적인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공소사실이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기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유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어떤 희망대로 나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게 바로 백현동 사건이고요.
▶박균택 : 그리고 또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 굳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캐내서 이것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견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재판부가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균택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현 : 말씀하시지요.
▶박균택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죄사실부터 특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 사실은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로 편집하고 왜곡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두절미를 해버린 것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런데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진실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포함해서 5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협박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정부가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거지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정부의 요구, 그러고 성남시의 업무용도 변경방침을 절충해서 절반만 수용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발언하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말들을 모두 빼버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시킨 것인데 그것을 유죄 판결해 준 것입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게 없는 게 중앙정부가 열 번도 넘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에 지역활성화대책회의에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콕 집어서 용도변경을 협조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게 나옵니다. 또 총리실과 행안부는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내려보낸 공문이지만 어떤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으로 인적 문책을 한다는 공문들도 전국에 시행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판결 나온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고요. 당시에 성남시 담당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 만났을 때도 국토부에서 이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법정에서 공무원 두 명인가가 증언했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협박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이걸 안 해 주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따라야만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있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 줬지만 그 공문을 아마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11개입니다. 사실은 더 많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계속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또 3개는 특정해서 보내고, 대통령이 협조요청 발언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살이하는 성남시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 어떤 심적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있는 걸까요? 조직폭력배가 불러서 나 너 어떻게 때리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겁을 안 느낄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집작해서 이걸 협박이 없었다, 부담 없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판단은 분명한 오판인 것이겠지요.
▷김태현 : 일단 1심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은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좀 뒤집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균택 : 당연합니다.
▷김태현 :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1심에서 썼던 전략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뭔가 전략의 수정이 좀 있습니까?
▶박균택 :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수정은 필요가 없는 게 1심에서 했던 변론방향이나 변론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래서 물론 변호인들이 판단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간과해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지 못하고 실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게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양형인데요. 만약에 1심 전략 그대로 갔다가 무죄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오면 양형에서는 감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균택 : 그런데 양형을 걱정해서 무죄인 것을 유죄인 것처럼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무죄 부분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 선임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 이제 당이 이 재판에 나서겠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 반환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를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균택 : 당에서 그동안에 몇몇 의원들이, 또는 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 언급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못 했다는 이런 반성문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하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라는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결정이 있거나 심도 깊은 논의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원래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셨잖아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이번에 이 선거법 1심 재판에도 의원님이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박균택 : 선거법은 제가 관여한 적은 없는데요. 법률가적 일반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항소심에는 의원님이라든지 양부남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고위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변호인단에 등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균택 :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법률상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휴업하셨군요.
▶박균택 :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선거비 보전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일이 아니라 당 일일 수도 있잖아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혹시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것도 당에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균택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균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가 계속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장외집회가 판사에 대한 겁박이고 최악의 양형 사유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박균택 : 당연히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집회였지 저희들이 무죄를 선고하라고 집회에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무슨 서명운동이나 무슨 집회가 있었다고 해서 직접 법원을 상대로 얘기하거나 재판을 주제로 삼은 적도 없는데 그게 양형에 미친다는 그 주장 자체가 국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지, 민주당 집회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무죄 촉구 100만 명 서명 이런 것도 위증교사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셔 왔잖아요. 그거 항소심에서도 하실 계획입니까?
▶박균택 : 그 부분은 이미 서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따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위증교사 선고가 나와요. 일각에서는 위증교사가 가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직선거법이 형량이 높게 나와서요.
▶박균택 : 저는 그거 당연히 무죄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증교사가 없었지만 위증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진성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최 모 PD가 고소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죄도 될 수도 없고 위증방조죄도 처벌이 없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런데 다만 그 외에 나머지 것, 고소취소 과정을 잘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둥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듣기를 원했던 증언도 아니고 그 증언에 대해서는 부탁해 본 적도 없고요. 김진성 씨가 스스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범위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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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11월 1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태현 :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지요.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인 사법살인이다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균택 :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1심 판결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편승했다, 사법살인이다 이런 논평들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톤의 비판인데요. 이렇게 강한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균택 : 저를 비롯해서 당내의 법률가 의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을 했고, 심지어는 양형도 벌금형을 선고해오던 관행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논평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반응인데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검찰정권의 정적 죽이기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재판부의 판단까지 그런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박균택 : 그래도 법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기대를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논리로 따져보면 무죄가 나올 사건이라고 어떤 기대를 했고,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당연할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검찰에서 지적한 내용을 하나도 극복하지를 못하고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다른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안 좋은 논평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 검찰독재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왔던 거지요?
▶박균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법원의 판결도 어떤 이재명 대표를 잘못되게 하기 위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균택 : 그것은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경도된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판결이 평소에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신뢰에 굉장히 반한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1심 판결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셨을 건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균택 : 일단 기초적인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공소사실이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 기소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유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어떤 희망대로 나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게 바로 백현동 사건이고요.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리고 또 하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 굳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캐내서 이것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견 문제까지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재판부가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균택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백현동 관련된 것 있잖아요. 국토부가 협박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패널까지 들고 했던 발언들이 나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검찰이 짜깁기해서 왜곡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균택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현 : 말씀하시지요.
▶박균택 :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죄사실부터 특정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 사실은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로 편집하고 왜곡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두절미를 해버린 것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런데 그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진실 여부를 판단하다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포함해서 5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협박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정부가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거지로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정부의 요구, 그러고 성남시의 업무용도 변경방침을 절충해서 절반만 수용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발언하고 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낀 말들을 모두 빼버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시킨 것인데 그것을 유죄 판결해 준 것입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런데 사실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게 없는 게 중앙정부가 열 번도 넘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에 지역활성화대책회의에서 식품연구원 부지를 콕 집어서 용도변경을 협조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게 나옵니다. 또 총리실과 행안부는 사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내려보낸 공문이지만 어떤 국정과제 추진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으로 인적 문책을 한다는 공문들도 전국에 시행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협박이라고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판결 나온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성남시가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고요. 당시에 성남시 담당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 만났을 때도 국토부에서 이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법정에서 공무원 두 명인가가 증언했다는 거거든요. 그것과 협박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이걸 안 해 주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따라야만 한다라고 명백히 규정이 있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는 해 줬지만 그 공문을 아마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11개입니다. 사실은 더 많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계속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또 3개는 특정해서 보내고, 대통령이 협조요청 발언을 하고, 회의도 소집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살림살이하는 성남시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 어떤 심적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있는 걸까요? 조직폭력배가 불러서 나 너 어떻게 때리지는 않아라고 하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겁을 안 느낄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집작해서 이걸 협박이 없었다, 부담 없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판단은 분명한 오판인 것이겠지요.
▷김태현 : 일단 1심은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1심은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좀 뒤집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균택 : 당연합니다.
▷김태현 :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1심에서 썼던 전략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뭔가 전략의 수정이 좀 있습니까?
▶박균택 :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략의 수정은 필요가 없는 게 1심에서 했던 변론방향이나 변론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래서 물론 변호인들이 판단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간과해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지 못하고 실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게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양형인데요. 만약에 1심 전략 그대로 갔다가 무죄가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전부 다 유죄가 나오면 양형에서는 감경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박균택 : 그런데 양형을 걱정해서 무죄인 것을 유죄인 것처럼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무죄 부분의 주장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윤덕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 선임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 이제 당이 이 재판에 나서겠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 반환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를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박균택 : 당에서 그동안에 몇몇 의원들이, 또는 위원회이나 이런 데에서 언급도 하고 관심을 가졌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못 했다는 이런 반성문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하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라는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결정이 있거나 심도 깊은 논의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도 원래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셨잖아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이번에 이 선거법 1심 재판에도 의원님이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박균택 : 선거법은 제가 관여한 적은 없는데요. 법률가적 일반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혹시 항소심에는 의원님이라든지 양부남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고위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변호인단에 등록해서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균택 :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법률상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휴업하셨군요.
▶박균택 : 그러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선거비 보전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일이 아니라 당 일일 수도 있잖아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혹시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것도 당에서 부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균택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균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외집회가 계속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장외집회가 판사에 대한 겁박이고 최악의 양형 사유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박균택 : 당연히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집회였지 저희들이 무죄를 선고하라고 집회에서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무슨 서명운동이나 무슨 집회가 있었다고 해서 직접 법원을 상대로 얘기하거나 재판을 주제로 삼은 적도 없는데 그게 양형에 미친다는 그 주장 자체가 국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 정치를 똑바로 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지, 민주당 집회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무죄 촉구 100만 명 서명 이런 것도 위증교사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하셔 왔잖아요. 그거 항소심에서도 하실 계획입니까?
▶박균택 : 그 부분은 이미 서명운동을 했기 때문에 따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위증교사 선고가 나와요. 일각에서는 위증교사가 가장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직선거법이 형량이 높게 나와서요.
▶박균택 : 저는 그거 당연히 무죄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증교사가 없었지만 위증 자체가 저는 없었다고 믿는 입장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박균택 :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진성 씨의 증언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당시 김병량 전 시장과 최 모 PD가 고소취소 협의를 한 이유가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증이 없으면 위증교사죄도 될 수도 없고 위증방조죄도 처벌이 없는 겁니다.
▷김태현 : 네.
▶박균택 : 그런데 다만 그 외에 나머지 것, 고소취소 과정을 잘 모르는데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둥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듣기를 원했던 증언도 아니고 그 증언에 대해서는 부탁해 본 적도 없고요. 김진성 씨가 스스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증교사의 범위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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