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책인 지인들에게 일당 30만원 제공
지인 양도 목적으로 고래고기 저장하기도
法 "밀반입 양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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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식품위생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구매한 고래 고기 가공품 90㎏을 지인들과 가방에 나눠 담는 등 수법으로 24차례에 걸쳐 고래 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는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지만 A씨는 운반책 역할을 한 지인들에게 일당 30만원을 지급하며 고래 고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밀반입한 고래 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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