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회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가면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에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죠.
하지만 최근엔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활어를 직접 사서, ㎏당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내고 시장 안에 있는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먹는 '회뜨기'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야 해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낮에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데요.
그러자 활어 소매점포 모임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우회가 회원 점포에 이런 방식을 금지했습니다.
'본인의 물건 외에 중매인·보관장 등에서 판매한 활어와 기타 상품에 대해서 가공 처리 등을 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받았고요.
이를 어기면 상우회 차원의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상우회가 회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이 상우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조치는 사실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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