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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관문도 못 넘어 ‘위기’
김건희 특검 동력 약화 우려
민주당, 변함없는 ‘단일대오’
여론 따라 ‘대안’ 생각할 수도
여당은 국면전환 노려 결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무죄를 전망해온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판단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상관없이 기존의 민생정책 중심 행보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여파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공감대가 (향후) 민주당 의원과 당원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옹호하는 등 당내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대여권 공세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자칫 이 대표의 흠결을 덮기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권에는 숨통이 트일 계기가 생겼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키워 여권 문제를 덮을 기회를 잡은 것이다.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 대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여당은 당내 충돌을 자제하고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란 점도 부담거리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위증교사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보는 기류가 강했다.
친명 “판결 여파 제한적” 전망 속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에 촉각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이어진다.
이번 판결이 곧바로 민주당 대권 주자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 판결로 상처가 났다고 해서 다른 차기 대선 주자를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라며 “2심과 3심이 남은 상황에서 섣불리 당을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론의 흐름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선호도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 혼란은 심화되고, 이 대표를 대체할 대안 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될 수 있다. 특히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신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대안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박용하·박하얀·손우성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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