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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따져보니]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쟁점과 양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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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구체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위증교사 혐의의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사건 내용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죠.

[기자]
이 대표는 2002년 KBS PD와 함께 고 김병량 시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004년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국면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18년 12월)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김 씨는 이 통화 이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이 대표를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성남시 내부에서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검사 사칭은 누명"이라 생각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려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김 씨가 실제론 관련 내용을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이 대표의 위증 요구에 따라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달라" 했을 뿐이고 당시 일을 기억해낸 김씨가 스스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지사 (2018년 12월)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는 좀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증언 부탁을 했다 쳐도 김 씨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실패한 교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판단에 변수가 될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이 대표는 백현동 배임 의혹,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장 재판부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와 달리 위증 당사자인 김 씨는 위증을 한 것이 맞다고 재판에서 일관되게 인정한 점도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결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근거가 뭐죠?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 형량은 기본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3년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받게 한 것과 같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감경요소는 없고 가중요소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한 사건"이고 "김씨의 위증 자백은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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