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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연공성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7% 이상을 지불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경고가 나왔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제’다. 호봉제로도 불린다. 근속연수·연령과 무관하게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직무급제’와는 다른 성격이다.
한국에서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근속 15~19년 근로자의 임금은 이들보다 3.33배 크고,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는 4.39배에 달한다
김경진 기자 |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높다. 제조업(근속 20~30년) 기준으로 한국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 대비 2.83배로, 임금 연공성이 강한 일본(2.55배)보다도 높다. 이외 독일(1.88배), 영국(1.5배), 프랑스(1.35배)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과거 1970~1980년대 한국은 연공급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당시 인구구조상 연공급제는 정년 제도와 함께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 입장에서 인적 자본 축적을 돕는 제도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저출생·고령화 흐름으로 바뀌면서 연공급제의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청년 세대들은 자신이 장년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졌고, 이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기업이 지금과 같은 장기 임금계약 체계를 유지한다면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세금 등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예상되는 생산성과 인구증가율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GDP 대비 약 7%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2243조원)를 기준으로 따지면 약 150조원 규모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 연공급제를 유지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운다는 전제에서 산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정상적인 임금계약 구조에서 나타나는 최소 비용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저생산성 근로자가 현재 생산성을 초과한 임금을 받고, 정작 고생산성 근로자는 이직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이제 청년 세대는 ‘젊었을 때 고생해 나중에 보상받자’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를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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