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e메일·카카오톡·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정규직(9.0%)보다 비정규직(46.0%),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월급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29.3%), 비조합원(25.7%) 역시 남성(18.9%), 조합원(8.8%)보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 4~11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9%로, 이번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명세서조차 주지 않는 일터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소극행정을 지목했다. 노동부는 미교부 적발 시 14일간 개선지도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법 위반(개선지도·과태료)이 확인된 신고건수 중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 확인 자체도 어려우며 진정을 제기해도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어렵다”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위반 신고는 느는데…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 15%뿐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926161901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