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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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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주고 돌려보냈다 사망…"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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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급성장염 진단이 타당한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의사가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던 만큼 의료상 과실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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