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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상세 내용을 담은 임금명세서도 반드시 함께 주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도록 직장인 넷 중 한 명은 여전히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서면이나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매달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장인 23.8%는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절반이 넘는 55.7%가 임금명세서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8.5%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은 1년 전과 견줘도 개선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 초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직장인 21.9%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총액·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한다. 명세엔 근로소득세를 비롯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이 있는 경우 모두 담겨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제때 주지 않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직장인 넷 중 하나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배경엔 정부의 느슨한 감독 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보도 끊이지 않는다.
“급여명세서를 계속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나한테 그간의 명세서를 메일로 한 번에 보낸 내역을 제출했다며 ‘이건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무 기간 중 계속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처분을 요청했으나, ‘과태료 처분하면 사업주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며 내 말을 무시했다.”(직장갑질119 10월 전자우편 상담내용)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임금명세서를 줘 노동자를 괴롭히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이 단체엔 지난달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아 요청해 결국 받았는데 이미지 파일이 너무 작아 몇 배로 확대를 해서 봐도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확인해보니, 실제 근무 일수가 잘못 표기돼 있었다”는 상담이 들어왔다.
직장갑질119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 확인 자체도 어렵고, 진정을 제기해도 체불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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