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에 위증교사 묻힐 뻔…법무장관 시절 위헌소송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 뒤 의총장 향하는 한동훈 대표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직 중 이뤄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덕분에 해당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고 썼다.
그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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