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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883조 보험 신시장 대박 기대했던 은행...180도 태도 달라진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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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시장 열렸지만
신탁사, 보험계약 자동 확인은 불가
신탁계약 변경과정 까다로워 참여 주저


매일경제

883조원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렸지만 보험계약 내용을 신탁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들이 참여를 꺼려하고 있다. 사진은 보험 신시장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AI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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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렸지만 신탁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은행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계약 내용을 신탁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신탁 계약을 다루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가입한 보험에 약관 대출이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대출이 있으면 신탁하는 보험금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이때 대출 여부를 신탁사가 알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내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탁자가 보험증권이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수탁자의 보험약관 대출 유무에 대해 신탁사가 알 방법이 없다. 신탁 사업을 하는 보험사의 경우 수탁자들이 대부분 자사 고객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내용을 알 수 있어 신탁 사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다.

반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 타 신탁사의 경우 수탁자나 보험사가 보험계약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출 유무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을 은행권에서 1호로 맺은 하나은행의 경우 신탁계약 체결 전에 진행하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는 가입 당시에는 보험약관 대출이 없어도, 이후에 약관대출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변동사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서를 상시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신탁사들은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은행이나 증권사뿐 아니라 타사 고객의 보험금을 맡은 보험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규모가 883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개방됐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신탁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미비점이 속도감 있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보험사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문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뢰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가 이제 막 도입이 됐고,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전문시스템 개발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자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고안하는 금융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살펴보고 추후에 보험 계약 내용을 다른 신탁사에게 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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