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주차 기어 안 바꾸고 내리다가…60대 여성, 차 문에 끼여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차 후 기어를 주행(D)에 놓은 채 하차하던 60대 여성이 차량의 전진으로 차 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1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64)가 자신의 준중형 승용차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주행 기어를 주차(P)로 변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 핸들이 약간 좌측으로 틀어져 있어 왼쪽 앞 방향으로 나가자 A씨는 하차 도중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상태로 차량은 계속 전진했고, 운전석 문이 좌측 주차장 기둥에 부딪혀 강제로 닫히면서 A씨 몸이 끼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30여분 지났을 때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가 온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기어 상태를 토대로 A씨가 변속을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석 문 밖으로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차량을 세우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후 차량은 멈춰 섰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