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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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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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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재판 중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행, 미성년의제성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 씨를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 날 B 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검찰이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다른 여성과 교제 중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좀처럼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해 허위 내용이 쓰인 합의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여러 차례 시도해 성행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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