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PG) |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을 하라"고 윽박지르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당시 12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똑바로 해라, 절을 하라"며 윽박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아내 B씨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과거 아내를 폭행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전날 신고를 당한 것을 딸에게 언급하며 "엄마가 너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신고하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취지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딸은 A씨의 격앙된 모습에 공포심을 느끼고 울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조 판사는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다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 "선고기일에는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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