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실화율 폐기 발표했지만
법안 통과 불투명해 임시 조치
공시가 시세변동분 반영키로
법안 통과 불투명해 임시 조치
공시가 시세변동분 반영키로
용인 구성역 인근 아파트 단지.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승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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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으로 2025년 아파트 등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올해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내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연구원 등과 개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내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언했다.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자는 것이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좌장을 맡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앞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꺼낸 것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도 정부의 기존 방안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사실상 현재 시세 반영률(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시세 반영률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낸다.
202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공개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보다 먼저인 올해 12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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