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