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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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선거법 먹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사범은 선거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31억원을 미반환한 사례처럼 지난 16년간 77명의 선거사범이 190억원을 미반환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장치도 미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사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선거보전금 미납 행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직후 가압류·가처분에 준하는 방식을 통해 민주당이 434억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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