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선거와 투표

법원 "민의 왜곡, 죄책 가볍지 않다"…'이대로면' 피선거권 박탈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 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오늘(15일)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어 죄가 가볍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민의가 왜곡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방송에서 공식 해명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제기된 의혹들이 "대통령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과 관련해 중요 사항이었다"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당 대표는 물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돼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로선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으로선 현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매달 권리당원들에게 걷히는 당비를 합하면 434억 원을 충당할 수 있지만, 재판 결과로 인한 피해를 당이 부담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조금에서 부담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김준택 김진광 정재우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유정배]

박사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