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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與 이재명 유죄에 반색..."사법부에 경의, 재판 빨리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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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증교사 선고 기대감 커져
한국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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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두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향해선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정관리를 하는 한편, 지지율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표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친윤석열계도 이 대표 판결을 환영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수사)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서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며 "이 대표는 권력으로 죄악을 덮으려다가 결국 몰락한 정치인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안팎으론 특히 이 대표 형량에 반색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초 정치권 등에선 무죄 혹은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안팎의 형량을 예상했었다.

여당은 차기 대선 전에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되어 있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남은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높은 형량을 기대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못지않게 중하다"며 "오늘 형량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2년보다) 다소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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