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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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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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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긍 어려운 결론…항소하게 될 것”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미치지 못해 항소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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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근무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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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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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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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장을 (오늘) 바로 제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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