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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트럼프도 대법원서 살아 대통령" VS "그저 헛꿈"···이재명 1심 판결에 정치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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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심 판결에 엇갈린 반응

박지원·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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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심의 결과"라며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의연해야 한다"며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밀문서 반출, 대선 불복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올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전직 대통령의 공식 행위 역시 면책 특권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고 결국 이달 5일 대선에서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처럼 이 대표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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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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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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