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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웃으며 들어간 이재명, 나올 땐 이런 표정이었다[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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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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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막히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날 이 대표의 오전 국회 일정부터 시작해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원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모았다.

사진부 박민규, 서성일, 성동훈,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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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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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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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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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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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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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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