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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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