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 "법의 심판 받은 것"
"재판부는 오직 법리에 입각해 공정한 판결 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곽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면서 “위증교사와 대장동 의혹 등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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