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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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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조용히 오는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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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 유념하시길 바란다"며 "법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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