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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속보]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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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민주당, 지난 대선비용 434억 반납해야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할 것”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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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진행 중인 4개 재판 가운데 첫 관문에서부터 걸리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 중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치 내가 골프를 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했다”며 “따라서 골프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위 발언을 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검찰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는 2022년 9월 이 대표 기소 이후 2년2개월 만에 이뤄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론 상당히 오래 걸린 편이다. 원래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재판은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 이 대표 피습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지연됐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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