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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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해당 의혹은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 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 씨로부터 고가의 와인 등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 씨는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A 씨와 다투다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 들은 C 씨의 지인이 A 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론된 경찰 간부는 지난달 26일은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근무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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