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기한 넘겨
의결 필요하지만 "1인으로 회의 개최 불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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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효기간이 16일자로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신안유선방송(전남 신안군 비금·도초면)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9월11일 방송법에 따라 신안유선방송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 경우 방통위는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인 16일까지 관련 안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내부검토를 완료하고도 1인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어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신안유선방송이 허가 유효기간을 넘긴 것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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