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1인 체제로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의결 못해"
5일 TBS 정관변경 허가도 반려…방통위 현안 줄줄이 쌓여
탄핵 심판 해 넘길 전망…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감감무소식


이투데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통위는 1인 체제의 부작용을 피력했다.

방통위는 15일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16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관한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7조 등에 따라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통위에 요청했다. 방통위는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16일까지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도 현재 1인의 상임위원만으로는 회의를 열 수 없어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되어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과 중요한 의사 결정 사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 5일 방통위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TBS가 10월 8일 신청한 정관 개정 허가 건도 반려했다. TBS는 더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거나 상업 광고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재원 다각화를 위해 정관 개정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방통위 1인 체제가 이어진 지는 100일을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 재판 절차는 9월 3일부터 시작됐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국회의 방통위원 3인 추천도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당시 윤 대통령은 최민희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는 유권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올해 8월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3차 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국회의 추천이 이뤄진다 한들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도 미지수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은 8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2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말했다. 청구인 자격으로 나온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에 책임 없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