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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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법원에 촉구
“사법부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유죄”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사법부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유죄”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15일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왔다고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사 출신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자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하기는 재판부로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 정도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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