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자사 서비스에만 특혜"
"동종 서비스 제공업제에 불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메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EU 집행위, 부킹닷컴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추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EU 집행위는 이날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며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EU 집해우이는 또한 메타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메타가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했고, 이는 EU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즉각 반박했다. 메타는 “EU 집행위가 경쟁사나 소비자에게 경쟁상 악영향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U 집행위는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세계 최대 숙박 예약 사이트인 네덜란드의 부킹닷컴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DMA에 따라 부킹닷컴이 호텔 등과의 계약에 최저가 제공을 강요하는 조항을 넣는 것을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