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다혜(41)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신고하지 않고 약 2년 동안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은 지난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3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휴양펜션업), 일반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등록해야 한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씨는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모니터링을 통해 문씨의 ‘협재리 주택을 이용했다’는 이용 후기 약 90건을 확인,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제주=진창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