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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훔친 휴대전화로 몰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며 '요금폭탄'을 맞게 한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춘천 한 인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B 씨를 발견하고는 부축하는 척하며 B 씨가 가지고 있던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튿날 훔친 스마트폰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A 씨 정보를 입력해 10여만 원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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