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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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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사들 오늘 밥도 청사에서"…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외출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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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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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내부 구성원들에게 외출 자제를 지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외출을 자제하라고 공지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로 서초동 일대가 혼잡해질 것이 예상되면서 외부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청사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점심식사도 청사 내부에서 하라는 취지로 공지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자칫 집회 참가자들과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빚어지거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이 거대 야당의 당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후 약 2년 2개월만이다. 출석한 증인이 50여명에 달한 데다 이 대표의 단식과 코로나19 확진 등이 겹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거부하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대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혐의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가장 먼저 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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