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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딸뻘 편의점 알바생에 "밥 먹고 즐기자, 150 줄게" 치근덕거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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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밥 먹고 즐기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추근댄 남성 손님의 행동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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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밥 먹고 즐기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추근댄 남성 손님의 행동이 공개됐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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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 한 지역 번화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아버지뻘로 보이는 남성 손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를 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6일 편의점에 들어온 이 손님에게 "밥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한 달에 내 생각에는 120에서 150만원 정도 줄 수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우리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손님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며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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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밥 먹고 즐기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추근댄 남성 손님의 행동이 공개됐다.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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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을 느낀 A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이를 알린 후,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불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밥 먹자, 즐기자'라는 말이 직접적이지 않다"며 성희롱죄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손님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는 발언들을 내뱉으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손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엄중 경고를 했으나, A씨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다. 그는 "(손님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 같아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이다. 이런 범죄도 제지 못한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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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밥 먹고 즐기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추근댄 남성 손님의 행동이 공개됐다. 사진은 해당 편의점을 찾은 남성 손님.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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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자기를 돈 받고 만나야 하는 거지" "얼굴 공개해야 한다" "나이를 잘못 먹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분노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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