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기대수명' 82,7세, '건강수명' 65.8세…'장수 리스크' 현실화
은퇴 가구 58.4%는 노후 생활비 부족…연금·저축 등 노후 준비 중요성 ↑
'공적연금' 꼼꼼히 납입하고 '사적연금' 준비해야…유동성 위한 '저축'도
은퇴 후 기대 여명이 길어지면서 '장수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길어진 수명 만큼 생활비·의료비용 등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종 연금 및 저축을 통해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 기대 수명인 76세보다 6.7세 길어졌다. 같은 기간 건강수명(기대 수명 가운데 건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8년이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가 16.9년에 달하면서 '장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장수 리스크'는 길어진 수명 대비 경제적 준비가 부족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뜻한다.
◆ "노년기 미리 대비해야"
지난해 말 통계청·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53.8%는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58.4%는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었다.
같은 기간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가 예상한 은퇴 연령은 평균 68.1세였던 반면, 이미 은퇴한 가구주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7세였다.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5년 이상 짧았다.
장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생애 소득을 공적연금(국민연금), 사적연금, 저축 등에 고르게 분배해 노년기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나 저축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다. 국가가 지급하는 만큼 안정성도 높다. 급여소득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지만 가입자는 '추가납입',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추가납입'은 실직 등을 이유로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임의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 기준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을 일시금 형태가 아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임의 가입'은 자영업자·주부·학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달 임의의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입 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됐더라도 65세까지는 임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납입액은 추후 연금 수령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높지만, 향후 국민연금의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소득이 충분한 50대 이하 세대는 사적연금과 저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 개인형IRP, 세액공제 혜택
사적연금 가입 시에는 연금보험보다는 개인형IRP, 연금저축펀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최대 900만원(합산액 기준)의 연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므로, 연금보험이나 저축 대비 유리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험도와 기대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이다. 수령 개시 시점도 55~80세까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저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저축은 금융상품 특성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거두거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저축 자산은 연금 자산보다 유용이 자유로운 만큼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각종 연금 자산과 저축 자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기초연금의 재정적 한계도 명확해졌다"며 "가입률을 소득별로 나눠봤을 때 사적연금은 중산층 이상의 노후 소득 보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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