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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설] 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이런 재판 지연 또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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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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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국회 종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했다. 뒤늦게 유죄가 확정됐지만 실질적 단죄가 불가능하니 ‘지체된 정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게 임기 초인 2020년 9월이다. 이후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의원 임기보다 긴 4년 2개월이 걸렸다. ‘재판 지연’이라는 말조차 민망할 정도다. 재판 기한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지는 현상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 크게 증가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민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5.8개월로, 형사합의부의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5.8개월에서 지난해 7.6개월로 늘었다. 법관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도를 넘은 늑장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질수록 재판 당사자들의 물적·심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최근 오죽했으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일침을 놓았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일선 법원에 늦게나마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니 다행스럽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그제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유 없이 2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궐석으로 선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의도적 사법 방해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과 법관 충원 등 신속 재판을 위한 여건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어이없는 재판 지연 사례가 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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