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후 16차례에 걸쳐 7천6백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두 사람은 공모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 2명에게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예비 후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툼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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