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다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정안입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의원 :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기를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108석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느냐에 따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108명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추진 여부를 놓고 한동훈, 추경호 여당 투톱이 신경전을 벌였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는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나 표 대결 없이 당론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특별감찰관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을 야당에 넘긴 건데 민주당은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후보 추천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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