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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 시각 창원지법…'공천개입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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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창원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7시간째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오늘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대상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습니다.

이중 마지막인 명태균 씨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은 저녁 6시쯤 시작됐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네 사람은 오후 1시 40분쯤부터 차례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명 씨는 검찰 소환 당시 5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취재진, 주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은 별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태균
"민망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반면 김 전 의원은 "정치적 구속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선 / 前 국민의힘 의원
"살인자 같은 버스 타다가 내렸다고 해갖고 같은 버스에 탄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 구속영장이기 때문에…."

[앵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뭔가요?

[기자]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7600만 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천을 미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빌린 돈을 갚은 거라고 했고, 명 씨 변호인도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법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신유만 기자(again9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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