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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협의… 임금인상 5.1% 등 기존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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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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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지난 1월 16일 이후로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외 임금인상 5.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2024년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내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병수 기자(outstand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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