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김제 축사 매입 '숨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김제 축사 매입 기한이 2024년에서 2028년으로 늘어난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 취득·개발·임대, 새만금 지역 건축물 건축 및 관리 등이 추가됐다.

도와 김제시는 김제 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반으로 새만금 수질과 주민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