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60대 남성이 함께 생활하는 세입자의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게다가 소변 테러까지 벌인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사진 제공 = 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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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60대 남성이 함께 생활하는 세입자의 물건을 훔치고 폭행하고 게다가 세탁실에 소변 테러까지 벌인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고시원 세입자가 폭행과 절도 그리고 소변 테러까지 벌였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인 고시원 사장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말 문제의 60대 남성 B씨를 세입자로 받았다고 한다. 당시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였지만 월세도 밀리지 않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세입자 방에서 쌀, 전기난로, 옷가지들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일어나서다.
A씨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맞은편에서 생활하는 방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기난로와 옷 등의 물품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던 B씨였지만 A씨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빈방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B씨는 절도 사실을 인정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급기야 절도 피해자는 9월말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마주친 B씨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부엌 곳곳에 혈흔이 남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이후 경찰 신고를 당한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을 주며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달 또다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문을 쾅 닫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세입자를 때린 것.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앙심을 품고 밤마다 벽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공용 세탁실에 커피를 뿌리거나 소변을 누는 등 보복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제보자 A씨가 영상을 촬영하자 B씨는 침을 뱉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B씨는 이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퇴실했다고 한다.
고시원 방의 에어컨이 청 테이프로 돌돌 막아져 있다.[사진 제공 = 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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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머물던 고시원 방의 상태 또한 청 테이프로 돌돌 막아져 있는 에어컨과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는 등 좋지 못했다.
현재 폭행 피해자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제보자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남성을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보자 A씨는 “절도 사건 이후 다른 세입자를 때리는 등 문제를 일으킨 남성을 내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했다”고 호소했다.
실제 현행법상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닌, 본인이 나갔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나 앞으로 절도, 폭행, 방화 등 다른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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