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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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1차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14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선고 결과가 정국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향후 이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일찌감치 차기 대권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는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에 공세를 펴는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대여 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해도 마땅한 대안 주자를 찾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탄핵이나 하야를 요구하는 야권의 장외투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선거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라며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당은)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라,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 대표의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유죄라 해도 형량이 미미하다면 이 대표의 장악력이나 대권 가도에는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가 나오면 파장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죄가 나오면) 잔잔하게라도 파장은 일 것이라 본다”라며 “소위 개딸(개혁의딸) 공천 때처럼 기세등등한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야권의 대여 공세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법리스크의 1차 시험대를 넘어선 만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권의 ‘야권 탄압’이었다고 주장하며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들은 “무죄를 받거나 낮을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15일 판결 이후에도 정국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참석 이외에는 일정을 잡지 않았다.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삼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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