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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안하다, 사랑한다”...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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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복적이고 집요한 먼지털이
아이들은 벗어났지만 아내 희생제물돼”


매일경제

김혜경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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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대선에서 패한 후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혜경 씨가)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해도 내가 하지 니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을 하며 아내 말을 무시한 채 정치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해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름 의미있는 일, 하고싶은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동네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되었다”고도 썼다.

그러면서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 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당 관계자,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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