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지난 총선 때 예비후보로 뛰었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선거 비용 등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천받지 못했다.
임 전 회장 선거 캠프 소속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비용 등 정치 자금을 지출하도록 B씨에게 지시했다.
B씨는 선거비용 업무와 관련해 자금 960만원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범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들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들은 실제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2020년 임 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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