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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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식비와 교통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허위 수령하고,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중 개인 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그밖의 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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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 지시를 받고 각종 후원금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대협 상임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정의연은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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