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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에…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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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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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3)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직후 항소장을 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모텔로 도주,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 태도가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매니저 장 씨가 대리 자수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던 것 아니냔 의혹도 불거졌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까지 감행했다. 김호중은 추후 음주사실을 시인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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