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1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당선무효형 판결 후 상고 뜻 밝히는 박종우 거제시장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23일 경남 창원시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4.8.23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