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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문다혜 변호인 “검찰 수사상황 불법 유출, 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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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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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변호인단이 “검찰이 언론을 통해 수사 상황을 불법 유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다혜 씨 측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된 다혜 씨에 관한 수사 상황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됐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딸인 만큼 공식적 문제 제기를 자제했다”며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에 관해 우리 변호인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다혜 씨가 검찰 측에 출장·방문·유선 조사 대신 서면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형사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금지사항”이라며 “이 외에도 과거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시행, 출석 일정 조율 상황, 다혜 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역시도 공개금지사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내용은 다혜 씨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언론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일체의 사실확인을 해준 적이 없다”며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은 검찰이 언론에 이를 유출시키며 기사화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다혜 씨의 불출석 상황을 언론에 흘린 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까지 검찰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수사 과정·내용의 위법한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 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령 등의 규정도 어긴 것”이라며 “차후에 이와 같은 유출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혜 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측이 이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다혜 씨 측은 출석 외에 다른 조사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전화 등을 통한 유선상 조사 등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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